미 법원 "틱톡 금지법안 합헌…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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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 바 틱톡 금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틱톡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미국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틱톡이 미국 사업권을 내년 1월 19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법이 합헌이라면서 틱톡이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법은 의회와 연이은 대통령들의 광범위하고 초당파적인 조치의 완성품"이라면서 "이것은 적대국의 통제만을 다루기 위해 신중히 설계됐고 중국인민공화국이 계속 제기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틱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뒤집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정해진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인데 미국 대통령은 이를 90일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기조를 보일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0년 재임 당시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이후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안에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놓인 틱톡 앱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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