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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9~20일 임시국무회의 개최…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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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9~20일 양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 실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것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서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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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leehs@newspim.com

이어 방 실장은 "총리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이게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행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안한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역시 헌법과 법률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떤 것이든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업무 조정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각 정책실 수석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각 부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처의 업무를 다 통합하는 자리"라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업무보고 받으신다기보단 수석들과 상견례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방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아직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주중대사를 비롯해 주요 공관장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결국은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도움이 될 것이냐는 판단 기준에서 볼 거고, 결국은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건지 그 방향에 판단해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수사 일정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그다음 이것이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에서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 "국회의장께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추경은 요건이 맞냐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맞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별히 지시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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